기사입력시간 20.03.30 16:44최종 업데이트 20.03.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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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건보 급여기준 검토 기간 단축 추진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전문가 권고안 반영해 급여기준 설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기준 검토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감염병 관련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를 신속하게 투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이 소요되지만 국가적 재난상황 등을 고려해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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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은 코로나-19의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의학적 경험사례·전문가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

특히 심평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보건복지부 고시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한편,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 심평원에 건강보험 결정신청 시에는 건강보험 등재·급여기준 설정 등을 신속하게 검토 할 방침이다.

 심평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일반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됐으나 코로나-19 치료제는 감염병 유행 등을 감안하여 빠르게 검토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최적의 치료제가 국민에게 투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코로나19 # 치료제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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