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30 21:20최종 업데이트 20.07.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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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담병원 절반 차지, 탄력 받는 지방의료원 설립 요구

대전·울산·광주의료원 등 필요성 대두...복지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재정당국 설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료원 설립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패널들은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완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도 현행 예타 조사의 문제점을 공감하며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 생활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사이 완충 작용”

경상대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감염병 대응 수단으로서 지방의료원이 가진 강점을 소개했다.
 
정백근 교수는 “전체 69개 감염병 전담 병원 중 공공병원은 57개소이고 그 중 지방의료원은 35개소”라며 “지방의료원은 전체 감염병 전담병원 중 50.7%를 차지하고 지방의료원 전체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중 61.4%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방의료원은 복지부 소관 부처인 공공병원 중 가장 기관 수가 많고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 설치돼 있다”며 “또한, 경증환자를 관리하는 생활치료센터와 최중증·중증 환자를 주로 관리하는 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한다. 가장 많은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교수는 지방의료원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예타 조사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대전의료원, 서부산의료원, 서부경남 공공병원, 광주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확충과 관련된 지자체 노력이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9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신축 계획이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에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항목 ▲예비 타당성 조사 비수도권 지역 가점 항목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항목 등을 제시했다.

대전·울산 등 지방의료원 설립 요구 커져
 
공공의료 역할을 강조하며 대전, 울산 등에 지방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부활 대전의료원 설립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1주일동안 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대전 지역 병상은) 포화상태”라며 “국군대전병원, 대전보훈병원 등을 대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했지만 감염내과 교수는 충남대병원 4명, 건양대병원 2명, 성모병원 1명, 선병원 1명 등 총 8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코로나19 경험에서 역할과 필요성이 증명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며 “70개 진료권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도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울산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울산산재병원은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정책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크다”며 울산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재주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진료권당 적절한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병원 신축이 필요하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화, 대전의료원 설립 등 이미 지역사회마다 공공의료 강화 요구는 매우 높다”고 말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익성, 경제성 평가에 매몰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소방서, 경찰서 같은 개념의 공공재로 가치중심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예타 조사 문제인식 공감...공공의료 확충 노력”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예타 조사 운영지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향후 지방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정훈 과장은 “현행 예타 운영지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이 없었다면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했을 것이라는 데 모두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익이 현행 예타 지침에 반영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 과장은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 교통비 절감 편익, 응급상황·대기시간 감소 편익마저도 예타 수행기간에서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더 나아가 적어도 공공병원 확충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사업은 예타 면제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노 과장은 “보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규정을 적용했을 때 정치적 상황,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노 과장은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규정을 근거로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함께 하자”며 “합리적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좋은 결과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도출됐으면 한다.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현안이자 잠재적 문제”라고 밝혔다.

#코로나19 # 지방의료원 # 대전의료원 # 장철민 의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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