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2.28 12:57최종 업데이트 17.02.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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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원=사무장병원?

불법 의료기관 근절 공청회

©메디게이트뉴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이 발생하는 원인을 먼저 규명해야 하며, 사무장병원과 네트워크병원의 불법성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형태의 사무장병원은 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건보재정 누수를 유발하고 있어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다양한 대책 방안이 나오고 있다.
  
28일 최도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공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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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참석한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사진)는 사무장병원이 발생하는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생활협동조합이 통상 조합원(의료인)에게만 이용을 허용하던 법 체계에서 예외적인 특혜를 허용해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허용해 사무장병원이 더 늘어나는 조건이 됐다"고 말했다.
 
또 박형욱 교수는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만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약사도 마찬가지지만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구성원 개념도 없어 의사가 아닌 누구라도 자본을 투입하면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개설권이 다른 직역과 비교해 광범위하게 허용된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박형욱 교수는 사무장병원과 네트워크 병원의 형태를 구분하고 그 불법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 이외에도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취하는 '의사 사무장병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의 면허를 사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와 함께 해당 의료인은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박형욱 교수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의 불법성 정도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어 네트워크 병원과 사무장병원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형욱 교수는 "네트워크 형태의 병원을 운영한다고 해서 의료기관 개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적인 불법성 또한 현저히 늘어나는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다"면서 "네트워크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 단정해 처벌을 동일시하기 이전에 의료의 질 저하나 부당청구의 증가 등 불법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한다면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감면제도를 도입해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신고했다면 그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줌으로써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정부 또한 과거 의료기관이 없던 시절 개설자를 폭넓게 허용하던 범위에서 이제는 의료환경, 의료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면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처벌을 감면하는 제도 또한 어떻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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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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