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06 11:59최종 업데이트 18.12.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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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 두고 우려 확산...“시한폭탄 터졌다”

윤소하 의원,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체계 붕괴로 이어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 결정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락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에 한해 병원 진료를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국내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의료영리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6일 오전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시한폭탄이 터졌다.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보수정권마저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 마다 국민반대에 사라졌던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절차적으로도, 정치적 도의로도 있을 수 없는 결정이다”라며 “원 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결정은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보건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5일 성명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참변이다”라며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결정하겠다는 약속마저 바닥에 내팽개치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그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원 허가를 막아왔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체계를 벗어나는 영리병원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증가, 의료상업화 등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의료노조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 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향후 내국인 진료관련 행정소송 등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허용반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기도 했다”라며 “그럼에도 정부 부처는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을 막기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 개원허가를 공공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확인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과 허가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리병원 # 제주도 # 녹지국제병원 # 의료영리화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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