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29 06:06최종 업데이트 19.05.2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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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되나...심평원 연구용역 착수

관련 연구용역 예정...“국내 현실에 맞는 합리적 평가 방향 제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6월 외국 현황·이론적 배경 등에 근거해 경제성평가표준가이드라인이 초판 발표됐다. 이후 국내 현실을 반영해 2011년 12월 지침을 개정한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중순부터 경제성평가제도의 운영, 절차, 과정상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평가를 수행할 목적으로, 제약업계와 공동으로 실무자 중심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TFT를 추진해왔다.
 
TFT를 통해서는 보완사례, 최근검토 동향 등을 공유하고 지침 반영의 필요 항목,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지침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2011년 12월 지침개정 이후 자료작성, 검토, 평가 과정에서의 국내에 축적된 경험·현실에 맞춰 지침이 개정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열린 ‘의약품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심평원은 “정책결정자가 일관된 결정을 내리고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불확실성을 줄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에 근거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자료 제출자에게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시의 적절하게 끊임없이 보완해 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연구용역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제외국(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최신 가이드라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동시에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심의이력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지 않는 항목 명시·상세화 등을 파악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검토할 예정이다.

2018년 경제성평가제도개선 TFT 내용 반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약사 또는 경제성평가수탁연구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도 진행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경제성평가를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관련 지침 전반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제외국의 평가 방법론 고찰을 통해 국내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경제성 평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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