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0.06 07:00최종 업데이트 23.10.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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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협의회, 의료공백 해소 위한 병역법 개정안 ‘적극 환영’

공보의·의무장교 복무기간 3년→2년으로 단축…"공보의 선호도 다시 높아져 의료취약지 개선되는 선순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들은 의료취약지역·군보건의료의 의료 공백을 개선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 등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 대공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8%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긴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장기간의 복무에 대한 부담(97.1%) ▲개선되지 않는 처우(생활환경, 급여 등)(67.9%) ▲불합리한 병역 분류∙지원 제도(32.1%)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등에 대한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한 접근으로 응답자들은 ▲복무 기간 단축(95.1%) ▲월급, 수당 등 처우 개선(70.2%) 등이라고 답한 바 있다.
 
대공협 신정환 회장은 “장기간의 복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공중보건의사로의 복무 선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의료취약지역 의료공백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공백의 해소를 위한 병역법·군인사법 개정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취약지역 의료공백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주제”라며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등의 선호도가 다시 높아지면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도 개선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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