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04 05:29최종 업데이트 21.08.04 05:29

제보

개소 한 달 맞은 의협 회원권익센터, 최근 2주간 회원 민원 1000건 웃돌아

가장 많은 민원 개인정보보호법 대책...감염병예방대책 문제제기도 꾸준히 제기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달 3일 개소 이후 운영 한 달째를 맞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4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이필수 회장이 후보 시절부터 회원들의 민원처리를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해 왔던 만큼 회원권익센터는 한주 평균 민원 접수가 500건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큰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회원권익센터는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각각 가동되고 있으며 상임이사 12명이 역할 분담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을 단순 민원과 심층 민원으로 나눠 처리하고 있다. 

대개 실무진에서 처리가 가능한 단순 민원이 대다수인 상황인데, 심층민원은 이사들이 직접 회원과 소통하며 접수 내용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법률적 문제, 행정처분, 기획실사 등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민원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2주 회원권익센터 민원접수 건수는 총 1042건으로 7월 셋째주는 513건, 넷째주 529건을 기록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민원 종류는 '개인정보보호법 대책'으로 최근 2주 합산 368건을 기록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대책은 의료기관 자율신고 등과 관련된 민원으로 자율신고 서식 작성 방법,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이외 감염병예방대책 관련 민원이 107건으로 코로나19와 백신에 대해 회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관리청이 백신 예방접종 과정에서 1차는 의사 한 명당 100명, 2차는 150명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현장 혼란이 과중되고 있다는 현장의 민원이 속출했다. 150명 접종 기준은 무리한 스케줄로 인한 오접종 속출 가능성이 있고 코로나19 감염문제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외 모더나와 화이자 등 백신의 의료기관 배송 문제, 백신 예약시스템 등에 대한 이의제기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박진규 회원권익위원장은 "한시적으로 50% 접종 예약 인원을 늘린 이유는 1차 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에서 2차 접종까지 마치기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였다는 설명이 이뤄졌다"며 "여타 백신 관련 민원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 콜센터에 비해 회원권익센터로 개편된 이후 민원처리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다. 위원들끼리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업무를 배정하고 즉각 해결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고 그렇지 않은 심층민원은 장기과제로 넘긴다"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회계사 등을 연결시켜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