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2.23 06:49최종 업데이트 17.02.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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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휘는 병원, 걱정 말라는 심평원

적정성평가에 환자경험평가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심평원이 적정성평가의 일환으로 의료인의 예의 등를 평가하는 '환자경험평가'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자경험평가 대상 의료기관은 8주 동안의 모든 퇴원환자 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22일 '2017년 제1차 환자경험평가 설명회'에서 환자경험평가 대상이 되는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8주 동안 퇴원한 모든 환자의 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경험평가는 퇴원 이후 8주(2~56일) 사이에 있는 1일 이상 입원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했던 병원의 의사의 예의와 서비스, 병원 환경, 환자의 권리보장 등을 심평원이 전화 조사하는 것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환자는 개별 질문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았다(0점), 그렇지 않았다(33점), 그랬다(67점), 항상 그랬다(100점)로 구분해 답변하고, 심평원은 점수를 집계해 반영한다.
 
설문 문항

평가 대상 설정을 위해 상급종병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8주 동안의 모든 퇴원환자에 대한 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하면, 심평원은 표본 추출을 거쳐 대상을 선정해 전화조사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당초 기관별 환자 수를 안내할 때 입원환자 발생현황과 평가결과의 통계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병상이 500 이상~1000 미만은 150명, 1000 이상~1500 미만은 200명, 1500 이상은 250명을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인원은 심평원이 통계에 반영하는 숫자이며, 의료기관은 실제로 8주 내 모든 퇴원환자에 대한 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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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평가1부 노민양 차장(사진)은 "전화 조사는 실제 환자경험이 수집되는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화조사 응답률은 10% 안팎이기 때문에 10배수 이상의 환자에게 전화를 시도할 예정"이라면서 "의료기관에서는 업무가 늘어나겠지만 평가 대상자에 대한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0병상인 의료기관의 수집기준 퇴원환자 수는 150명이지만 심평원이 그 10배수인 1500명의 환자에게 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모든 퇴원환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그 안에서 동일하게 표본추출을 통해 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기간의 모든 퇴원환자에 대한 청구명세서의 접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해 행정업무가 늘어날 전망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설명에 업무 부담을 우려해 술렁거렸지만 심평원 노민양 차장은 "기타 적정성평가에 비해 제출해야 하는 데이터는 적은 편"이라면서 "너무 큰 부담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병원계 관계자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경우 치료 후 퇴원하더라도 만족도가 낮을 수 있으며 만족도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치료가 전부 잘된 것도, 만족도가 낮다고 해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면서 "이러한 주관적인 측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민양 차장은 "많은 퇴원환자들을 조사해 최대한 주관성을 객관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 "심평원은 이미 의료기관 별 2015년 1/4분기 환자분포를 확인해 노인 환자, 외과·내과 환자 비율이 높은 병원 등 환자의 특성을 파악한 만큼 전화조사 대상자 표본 추출에 이를 반영해 대표성 있는 조사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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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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