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13 06:47최종 업데이트 18.12.1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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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폭언 피해 입은 전공의, 타병원 이동 수련 가능해질까

국회 복지위 의결 “더 나은 수련환경 마련 측면에서 환영...소외받지 않는 문화는 과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이동수련을 통한 전공의 인권 보호 초석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동수련 제도 활성화는 전공의 폭행·폭언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꼽혀왔다. 이동수련은 전공의가 중간에 병원을 이동해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폭행사건 가해자·피해자 분리 필수적이지만 힘든 구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사유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일부 진료과가 ‘전공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의 정원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특히 전공의의 폭행, 폭언 등의 사유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세 번째 경우는 현실적으로 수련병원 측의 허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 전공의들의 입장이다. 

전공의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필요한 폭행, 폭언 사건에서 이동 수련 제도의 현실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다.

A전공의는 “그간 이동수련에 대한 권한이 병원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강제할 수 없었다. 병원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전공의들이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동 수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도 결정 권한이 병원 측에 있어 전공의들에게는 (폭행 사건 등에 대한) 탈출구가 없었던 상황이다”라며 “전공의들이 사직을 생각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 사건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3월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폭력·폭행 지도전문의 자격제한,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수련병원 이동한 전공의가 소외받지 않는 분위기 조성해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등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번 이동수련 관련 법안 의결이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동시에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동한 전공의가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환경 조성,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공존했다.

수도권 소재 B 의과대학 교수는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 외부적 조절 기능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며 “피해를 받은 전공의가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수련병원 이동 후) 자칫 더 많은 정신적 피해를 경험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은 더 검토해야 한다”며 “법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각성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더 나은 수련환경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전공의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해결되지 않거나 은폐, 사직해야 하는 등의 경우는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령보다 중요한 것이 시행규칙과 시행령이다. 전공의들이 이동한 수련병원에서도 소외받지 않고 같은 식구라는 인식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내 문화, 분위기 등 세부적인 사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들이 이동한 수련병원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는지 평가가 있어야 한다. 나쁜 의미의 평가가 아니라 피드백 등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피드백 과정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수련병원에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각 지역별 이동수련 풀(Pool)을 만들어 최대한 전공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이동수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전협 차원에서 관련해 세부적인 안을 준비한 상태다”라며 “향후 보건복지부에 권한이 넘어가면 세부안을 제안해 볼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법 # 이동수련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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