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21 06:30최종 업데이트 18.08.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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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문제’ 재점화...“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해”

PA 3300여명으로 파악…전공의협의회, 25일 임시총회서 관련 대책 논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 논란’이 강원대병원 사건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PA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은 강원대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원대병원에서 이뤄진 정형외과 수술 당시 간호사가 환자의 수술 부위를 직접 봉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다.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 인지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며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일부 병원이 암묵적으로 운영해 온 PA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매번 명확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왔고, 이번 사건을 통해 암암리에 퍼져있던 문제가 부각됐다.
 
대한병원간호사회의 ‘2017년 병원 간호인력 배치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내과계 914명, 외과계 2439명으로 총 3353명이 배치돼있다. 이는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병원간호사회가 집계한 PA 간호사 2921명과 비교해 400명 가량 증가한 수치다.
 
‘PA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내과계의 경우 내과가 522명이 근무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신경과 66명, 소아과 65명으로 뒤를 이었다. 외과계의 경우 외과가 전체 2439명 중 708명을 기록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정형외과 300명, 신경외과 289명 순이었다.
 
의료계는 병원 내 PA 숫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를 규정하기 전에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근절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는 동의한다”라며 “다만 앞으로 PA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은 아쉽다”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예를 들어 의사 ID를 도용해 처방하고 누가 봐도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등 명확하게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불법과 합법 사이의) ‘그레이존’을 규정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현실을 인정해 PA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더욱 힘을 얻을까봐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먼저 현재 이뤄지는 불법 의료행위들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후 국민 건강을 고려해 의사, 간호사, 환자가 납득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PA 문제 등 수련병원 내 벌어지는 수많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조직적인 노력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오는 25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PA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 회장은 “환자들이 가장 믿고 방문하는 수련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이 불법인지조차 모르고 해 온 수많은 비위행위들이 있다”며 “(최근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발표한 사업계획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내부의 일들을 정의해나가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2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PA 관련 안건을 비롯,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PA 불법의료행위 보건복지부 대한전공의협의회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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