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1.19 15:42최종 업데이트 19.11.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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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보통신망 심사, 의료계 우려대로 강제화아냐…초진 30여개 항목 중 필수항목은 20개에 불과"

"기존 제출 방식에서 방법만 추가, 자료가 방대해지지 않았고 타병원 진료 등은 비필수" 해명

의료계 "분석심사로 연결돼 전부 필수 제출 우려…과중한 행정 부담, 수가 5배는 올려야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의 우려대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이 강제로 이뤄지지 않고 기존과 달리 방대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모든 진료비 심사평가에 이용될 수 있고 분석심사는 물론 미국식 지불제도 개편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19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심사 자료 제출은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심평원이 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의무기록 종이서식이나 PDF 파일로 받던 기존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방법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자료 제출이 늘어나거나 방대해진 것이 절대 아니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표준서식·별도서식으로 완전히 대체되거나 강제화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심사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심사평가 표준서식·별도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표준서식을 보면 외래와 입원 초진기록에서 30여개 항목을 작성해야 하는 등 방대한 양이 확인되자 의료계로부터 반발 입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심평원에 외래·입원 초진 진료비 청구하려면 30여개 항목 작성해야...환자 상태는 기본에 타병원 치료정보, 치료계획과 목표까지]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심사자료를 요청할 때만 제출하면 되며 심사 항목도 모두 필수 기재 항목은 아니다. 외래 초진 기록지에 30여개 항목이 있다면 이 중 20개 정도만 필수 항목이다"라며 "약품명, 과거력, 수술력, 개인력, 활력징후, 통증평가, 신경학적 검사, 신생물 등 10여개 항목은 선택 코드(C)로 부여해 작성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되는 비필수 항목이다. 따라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대한의사협회 측에서도 심평원에 연락해 잘못된 정보가 회원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며 기사 정정 요청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건의했다”라며 “의료계 오해와는 달리 정보통신망에 방대한 양의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적으로 진료비 심사에 꼭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번 심평원의 심사 자료 제출을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맞춰 강제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미 지난해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각종 표준서식과 별도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 방향은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 효율성·진료 결과 등을 의학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 때 변이가 감지됐을 때 요양기관 안내·중재를 진행, 변이가 심화·지속될 경우 심층심사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향심사’ ‘동료의사심사제도’에 이어 ‘분석심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분석심사로 개편 과정에서 청구명세서를 개편하고 심사시스템을 재구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심사 자료 제출 고시를 보면 심평원은 사실상 가만히 앉아서 전산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을 현지확인 수준으로 들여다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각종 심사 자료를 요구해 결국 심사평가와 연동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의사들이 진료와 관계없는 행정적 부담이 늘어나면 환자를 진료할 시간조차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처음에는 심사 자료 제출을 강제화하지 않겠다거나 필수가 아니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얼마든지 강제화를 할 수 있다. 결국 진료비를 지급하는 대신 이를 위한 행정적 처리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는 미국식 지불제도로 가겠다는 것이다. 미국식으로 가려고 한다면 지금보다 수가를 최소한 5배 이상 올려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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