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17 16:53최종 업데이트 18.08.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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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폭력 행사 시더 큰 피해 야기”...‘가중처벌’ 추진

기동민 의원,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 추가 규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 사건 발생 시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법적 토대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은 “최근 주취자에 의해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가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져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특히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 우발적 행동으로 인해 폭력 행사 시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실제로도 주취자 폭력으로 의료기관,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 의원은 “환자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하는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주취자 폭행은 오히려 보다 강력히 가중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이에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의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 가중처벌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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