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27 10:41최종 업데이트 24.02.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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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심화에 정부 회유책?…중대본 “의료사고특례법 논의하고 조속한 입법 추진”

조규홍 장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29일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가 요구해 온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계가 요청해 온 ‘의료사고 처리 법률 제·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지난 1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일 복지부가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담긴 내용으로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그간 의료계는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시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묻는 관행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이번 대책은 현재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반발하는 데 대한 회유책으로 보인다.
 
한편, 조 장관은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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