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1.10 10:14최종 업데이트 17.11.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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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례 공개

의료기기협회 심의사례 공개 시스템에 확인할 수 있어

저주파자극기, 비강확장기, 재사용가능요실금용클램프 등

사진출처: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광고사전심의 심의사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저주파자극기, 비강확장기, 재사용가능요실금용클램프 품목의 광고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해당 품목들은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원리 등의 거짓 또는 과대광고 ▲성능이나 효능,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 사용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있는 표현 사용 등이 주요 시정사항으로 지적됐다. 

거짓·과대 광고와 타 제품과의 비교 광고로 시정사항이 많았던 파라핀욕조, 의료용압력분산매트리스,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를 포함한 9개 품목에 대해서도 올해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5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에 근거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시행하며, 민원 편의성 제고와 심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품목별로 심의사례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심의가 완료된 광고내용 중 자주 발생하는 시정내용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결정사유를 공개한다. 

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기 광고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광고사전심의 # 광고사전심의사례 공개 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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