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1.28 12:21최종 업데이트 23.11.28 12:21

제보

1억넘는 코로나 비대면진료 성과급 떼인 외과의사…재판부 "비대면-일반진료 동일 성과급 받아야"

성과급,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연봉 체결 당시 성과급 일반진료만 산정한다는 명시적 합의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진료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 의사가 승소해 밀린 진료성과급 전액을 받게 됐다. 

2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외과의사 A씨는 재직 중인 B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밀려 있던 임금 1억6597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사건은 지난해 1월부터 5개월 간 A씨가 코로나19와 관련한 비대면진료를 수행했음에도 '진료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해당병원은 소속 의사들에게 진료를 통해 얻은 수익(의업수익)을 기준으로 진료성과급을 산정해 지급해왔다. B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소속 의사들은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일일 약 200여 명의 재택환자를 비대면 진료하는 등 상당한 업무량을 수행했다.

그러나 B의료원은 진료성과급은 재택진료를 제외한 ‘일반진료’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묵시적 합의, 예산 범위내 지급 등을 이유로 진료성과급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진료업무는 의사가 병원에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로써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 역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지급거부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진료성과급 산정시 재택진료를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던 점, 진료성과급을 임금 전체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면 되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연봉 계약 체결 시 성과급을 외과 일반진료에 대해서만 산정하기로 했다는 명시적 합의가 없다"고 밝혔다. 

소송 결과에 대해 A씨 측 소송을 대리한 김설이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지음)는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23개 병원을 표본을 조사한 결과, 공공병원 94.4%, 민간병원 70%가 성과급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대면 진료 또한 일반진료와 동등한 수준의 진료대가가 지급돼야한다"고 설명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