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6.16 05:56최종 업데이트 18.06.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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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별 관리 정책과 호스피스 정책, 조율 이뤄져야"

‘2018 국제간연관학술대회’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 관련 발표

국립암센터 송인규 교수, 8월 자문형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당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암, 폐‧간, 에이즈 등 각기 다른 말기 대상 질환의 관리 정책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에 대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호스피스의 임종돌봄을 담당 의료진의 기본의료로 확대해야 한다”

 
국립암센터 장윤정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장
국립암센터 장윤정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장은 15일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18 국제간연관학술대회(Liver Week)’에서 한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을 2016년 2월 제정, 공포했다. 당시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의 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을 말기 암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말기환자로 확대하고 유형별로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으로 다양화됐다.
 
그러나 장 과장에 따르면 암은 암관리법, 폐와 간은 장애인복지법,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등 각기 다른 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정책적으로 조율이 필요하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사례를 보면 암은 5%, 폐와 간은 20~30%(외래의 경우 30~60%), 에이즈는 10%가 본인부담율이 적용된다. 또한 암은 생활돌봄에 대한 지원이 없고 폐와 간은 장애인에 대해 65세 미만의 경우 국민연금제도가, 65세 이상은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에이즈는 감염인 요양시설과 쉼터, 전문상담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장 과장은 “완화의료는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돌봄이라고 볼 수 있다”며 “완화의료의 생애말기돌봄은 암의 경우 정부 종합계획에 포함돼 진료권고안이 있지만 지난해 추가된 폐와 간, 에이즈는 정책적인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생애말기돌봄’은 완화의료 중에서 호스피스라고 생각하는 시기, 주로 말기와 임종 시기에 제공되는 의료를 지칭한다. 즉, 호스피스 완화의료인 셈이다.
 
장 과장은 환자의 중증도와 복잡성에 따라 완화의료를 ▲1단계: 모든 보건의료에서 제공되는 기본적 보건의료에 통합된 서비스 ▲2단계: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질환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질환자료와 통합된 일반적인 완화의료 서비스 ▲3단계: 호스피스 전문가에 의해 팀으로 제공되는 완화의료 서비스 등 3단계로 구분했다.
 
이어 “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며 “통증이나 신체, 심리사회적, 영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평가와 치료를 함으로써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스피스는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말기환자들의 생애말기의 삶을 돌보는 곳이다”라며 “말기환자의 자연스러운 임종과정과 사별가족의 슬픔까지 돌봐야 한다. 호스피스의 임종돌봄은 모든 임종돌봄의 모델로, 담당 의료진의 기본의료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림대성심병원 김성은 교수(대한간학회 정책위원 겸 호스피스 정책실무위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제공해야 하는 주요 돌봄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제공해야 할 주요 돌봄서비스를 △통증과 신체적 돌봄: 통증, 호흡곤란, 구토, 복수, 부종, 불면 등 고통스러운 신체 증상 조절 △심리적 돌봄: 환자와 가족의 불안, 우울, 슬픔 등의 심리적 고통 완화 △사회적 돌봄: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 △영적 돌봄: 삶의 의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에 의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 △임종 돌봄: 임종 시기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 완화와 가족이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지 △사별가족 돌봄: 사별 후 가족이 겪을 수 있는 불안, 우울 등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 등 크게 6가지로 구분했다. 

특히 김 교수는 말기 간질환 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소화기내과 간 전문의는 치료가 어려운 말기 간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며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의 자문을 통해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정신적‧심리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소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송인규 교수

이어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송인규 교수는 오는 8월 진행되는 자문형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실시 중인 전문 완화의료 종류는 입원형‧가정형‧자문형‧외래형‧낮병동형‧사별가족지원형으로 구분된다. 영국은 모든 완화의료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만은 낮병동형과 사별가족지원형을 제외한 4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입원형이 지난 2015년부터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됐다. 전문완화의료팀원에 의해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받는 ‘가정형’과 일반 급성기 병원에서 전문완화의료팀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자문형’은 아직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송 교수는 “입원형은 간경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되고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정형과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문형에서 자문팀의 역할은 의료진 교육과 원내지침 개발이 중요하고 임종준비에 대한 교육과 돌봄 지원도 진행해야 한다”며 “가정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잠재적 대상자를 발굴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송 교수는 “아직까지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지난 2016년 전체 사망자수 28만827명 중 호스피스 이용률은 4.9%에 불과했다”며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오는 8월 진행되는 자문형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에 일선에서 환자를 직접 보는 의료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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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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