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29 07:32최종 업데이트 18.11.2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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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주대병원 직원 폭행 교수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직원 치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발로 밟고 때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제주대병원 A교수를 직원 폭행 혐의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27일 다수의 언론은 제주대병원 A교수가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A교수가 직원들을 폭행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영상에서 A교수는 환자를 치료 중인 직원의 등을 때리고 허리와 뒷덜미를 꼬집었다. 그는 수차례 점프를 하면서 직원의 발을 밟기도 했다. A교수는 직원의 환자 치료 과정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병원 직원들은 설문 조사를 통해 A교수에게 당한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제주대병원은 제주대 측에 A교수의 징계를 요청했다. 제주대는 사실확인을 통해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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