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7.13 17:13최종 업데이트 21.07.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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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콜린알포 급여 축소 취소 본안소송 재판부에 2차 의견서 제출

"전 세계 유일한 논란…손해는 환자·이익은 제약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개정고시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2차 의견서에 따르면, 콜린알포의 현행 급여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정책은 신뢰하고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가짜 효과에 대한 믿음을 불러와 지속적인 의약품 사용을 조장하고 결국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문제는 가짜 효과 약에 의존해 시기적절한 관리받을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경고했다.

건약은 "콜린알포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부터 총 4차례 진행한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과정에서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적응증을 신뢰할 과학적 근거는 전무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후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 언론에서의 전문가 인터뷰 등에서도 임상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나왔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급여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건약은 "제약회사가 정부간에 소모적인 논란을 키우는 동안 콜린알포는 지난해 4257억원어치가 사용됐다. 같은 해 국내 총 약제비 20조원의 2%가 넘는 규모로, 암질환에 사용된 2조 7810억원의 약 15%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프랑스처럼 모든 치매치료제에 대한 이익-위험을 평가해 급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콜린알포의 급여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소송을 이용하고 있는 제약기업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신속하고 현명한 판결만이 앞으로 이어질 급여적정성 재평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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