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20 06:30최종 업데이트 19.04.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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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형법상 강요 및 업무 방해로 건보공단 직원 형사고발

"영유아 검진 기록물에 수기서명 요구…전자의무기록으로 보관돼 수기식 기록물 보관 불필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19일 불필요한 요식행위를 강요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 형법상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16일 오후 2시경 영유아 검진기관에 방문해 올바른 절차에 따라 신분도 밝히지 않고 실사를 시도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인장을 찍어 보관하고 있는 영유아건강검진 관련 의료기록물에 수기서명(사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기록물에 대해 서명을 하도록 해 병의원에 행정 부담을 주는 요식행위를 강요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2014년부터 '건강검진 청구시스템'을 통해 비용의 청구에서부터 검진결과의 기록까지 모든 내용이 온라인으로 기록 및 관리되며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모든 영유아검진 기록물은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과 보관이 가능하다. 이에 수기식 의료기록물 보관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소청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소청과의사회는 "피해를 받은 원장은 해당 공단직원에 대해 서명 수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원래 그렇다'는 답변 뿐이었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아직도 현장의 의료기관에 대한 강압적인 요식행위로 갑질을 일삼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복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 저열한 권력질 놀이에 공단 직원이 몰두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는 명백히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하는 위법행위이자 영유아검진 방해행위이며 의사회는 앞으로 이런 아이들 건강 위해행위에 대해 절대로 두고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법 적용도 받지 않아 직원이 현장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갑질을 하더라도 쉽게 처벌받지 않는다"며 "해당 직원의 행위로 발생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한편, 반복적인 영유아검진사업 위탁기관인 일선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문제 제기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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