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인력 및 운영 재정지원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관장 및 종사자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관계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장애인 쉼터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의 경력이 80%만 인정돼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대피해장애인 조사는 조사관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지만, 지역 기관의 열악한 인력으로 인해 현장에서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사건을 조사할 때 관계 기관이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세종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사건에서는 사건 종결 1년 6개월 만에 종사자가 피의자로 입건됐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CCTV 영상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해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 입증이 어려웠다.
최근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쉼터에서 일하던 조사관이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관 내부에서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해 기관장이나 종사자가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예지 의원은 “학대 피해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조사해야 할 기관 종사자가 성폭력을 비롯한 학대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인력과 재정지원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하는 한편, 기관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