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24 05:51최종 업데이트 20.06.2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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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질평가 '수련'에 무게...주당 최대 수련시간·휴식시간 등 반영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기준 준수 여부 포함...중증외상 환자치료 세부기준은 논의 중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1년 의료질평가에서 응급의료 적정성,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 지표 등이 개선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안내하고 내년도 평가 세부 사항을 공지했다.

응급의료 적정성 가중치 차등 적용...수련시간·휴일·연차 등 포함

심평원은 우선 응급의료 적정성 항목의 세부 지표인 ‘전입 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률’을 ‘최종치료 제공률’로 변경했다.

세부 지표별 가중치 비중에도 변화를 줬다. 기존 동일하게 적용됐던 가중치를 ▲전담전문의 18% ▲전담간호사 18% ▲중증상병 해당환자의 재실시간 18% ▲최종치료 제공률 23% 등으로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수련환경 모니터링 지표의 경우 휴일 준수 현황과 야간 당직 전수 현황 항목만을 평가했지만 내년부터는 ‘수련규칙 8개 항목 준수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수련규칙 8개 항목에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 연속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당직 수당, 야간 당직일수, 휴일, 연차, 응급실 수련시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는 300병상 이상 기관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설치 기준을 준수했을 때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300병상 미만 기관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2018년 7월 이전 설치된 이동형음압기는 지자체 점검이 필요하다.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상병(외래경증질환)을 100개로 확대하고 입원환자당 간호사 수·경력간호사 비율 지표는 ‘입원환자당 간호사수’로 통합해 산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은 등급구간을 10%p씩 상향 적용하고 연구비 지출 지표는 손익계산서 상 연구비 5000만원 이상 지출했을 경우 인정할 방침이다.

중증외상 환자치료 시범지표 신설
 
2021년 평가에서는 중증외상 환자치료 시범지표도 도입할 예정이다. 시범지표 도입을 통해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심평원은 외상 중증도 지수(ICISS) 등을 활용해 입원·전원 등 적정 조치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다만, 시범지표의 경우 평가 결과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논의를 통해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증외상 환지차료 시범지표로 분류되면 환자에 대해 적절하게 입원이나 전원 등의 치료를 했는지 평가하게 된다”며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논의 중으로 추후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7월 13일까지 평가 자료를 제출받으며 정정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10월 평가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질평가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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