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06 07:23최종 업데이트 22.09.0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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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조사’ 실시

자료제출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비급여 진료비 정보 12월 14일 공개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5일 안내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며 업무포털에 제출하면 된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는 12월 14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된다.

올해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 등이 지난해와 달라졌다.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6항목(상세 935)에서 578항목(상세 876)으로, 공개시기는 기존 6월 마지막 수요일이던 것이 올해는 12월 14일로 변경됐다.

자료 제출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심평원 이미선 비급여정책지원단장은 “올해 자료제출 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공개항목을 정비했다. 전년도 제출자료를 활용하는 등 자료제출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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