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1.29 09:18최종 업데이트 16.01.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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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비만·레이저·미용 연수 비상

의협, 교육기관 강화…평점 인정 못받는다



대한의사협회가 연수교육 평점을 부여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자 대한비만미용치료학회를 포함한 5개 학회·의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대한비만미용치료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대한비만체형학회는 최근 의사협회에 의사 연수교육 승인기관 선정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의협 연수교육평가단은 다나의원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사 연수평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올해부터 연수교육기관 기준을 강화한 상태다.
 
과거에는 의협이 지정한 교육기관은 모든 교육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사항을 보면 협회가 지정한 교육기관에 한해 연수평점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 교육기관의 회칙에서 인정한 산하 단체 이외의 의사회나 연구회 등에서 대리 및 위탁 신청한 교육에 대해서는 평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의협이 지정한 교육기관이란 시도의사회와 산하 시군구의사회, 의대·의전원, 수련병원과 전문과목 의국,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와 시도지회 및 분과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와 19개 각과 개원의협의회, 여자의사회와 시도지부 및 지회 등이다.
  
이렇게 되자 대한비만연구의사회 등은 학술행사를 열더라도 그간 부여해 왔던 6평점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들 단체는 2002년 경부터 개원의들에게 비만, 체형, 레이저, 탈모, 피부미용치료와 관련 다양한 학술정보를 제공해 왔고, 매해 1~2회 학술대회를 열어왔다.
 
이들은 "어려움에 처한 개원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회원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단지 소속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연수평점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회원의 활동을 지지하고 장려해야 하는 의협의 본분에도 어긋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만연구의사회 김민정 회장은 "비슷한 학회의 자학회로 들어가 평점 승인을 받으라는 의협의 논리는 여러 과들이 섞여있고, 학술대회 내용이 유사하지 않아 여의치 않다"고 환기시켰다.

예를 들면 여러 전문과 의사들이 참여하는 비만미용치료학회, 비만연구의사회, 비만체형학회는 대한비만학회의 자학회가 될 수가 없고, 레이저피부모발학회와 미용성형레이저학회 역시 이런 이유로 인해 대한의학레이저학회의 자학회가 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학회는 "이런 점을 고려해 5개 학회가 연수교육 시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승인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조만간 연수교육평가단 회의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의협 #연수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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