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8.13 17:40최종 업데이트 15.08.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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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점검기한 연기 … 시간 조정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 2차부터 적용키로

시도의사회 전달교육·동영상 등 방법 다양화



병·의원 진료가 한창인 오후 3~6시에 잡아 항의가 빗발쳤던 개인정보 자율점검 교육 일정이 조정됐다.
 
이미 일정이 나온 1차 교육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9월 초 실시할 2차 교육부터는 오후 7시 이후에 하기로 했다.

자율점검 기한 역시 9월말에서 10월말로 연장키로 했다.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5개 의약 단체 정보통신이사 및 정부 관계자 참여)는 13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자율점검은 약학정보원의 환자 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정도를 평가 및 점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을 개발했다.
 
18일로 예정된 교육은 시스템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자리.
 
협의회는 점검기한 연장과 교육 시간 조정뿐 아니라 교육 참석이 어려운 의료기관은 16개 시ㆍ도 정보통신이사로부터 전달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또 지역 의약단체의 신청을 받아 학술대회나 연수교육에 강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한 동영상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교육방법을 다양화 했다.
 
다만,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
 
때문에 이미 1차 교육에 신청한 5400여명은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 2차 교육에 재신청해 받으면 된다.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약단체는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요양기관 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교육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 신청 시 교육인원이 초과 되더라도 대기자로 등록하면 2차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요양기관의 정보보호에 대한 정부의 점검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가 바로 점검을 나가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어, 복지부가 심평원에 자율점검 시스템 개발을 의뢰했다"고 개발 경위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상태를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알 수 있다. 요양기관이 자체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 교육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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