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30 21:19최종 업데이트 20.06.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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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현지 간호사 등 의료진, '밀린 수당 지급' 청신호

간협, "국회 보건복지위, 3차 추경안에 321억여원 신규 편성"

대한간호협회는 30일 대구 현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한 부대의견에서 코로나19 진료 원내 간호사 등 원소속 의료진에 대한 수당 321억여원을 신규 편성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보건복지위가 신규 편성한 금액은 코로나19로 수고한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수당과 위로금 311억1800만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미지급 수당 10억원 등 모두 321억1800만원이다.

당초 3차 추경안에는 간호사 수당 예산 311억여 원이 제외돼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도 "대구 의료인을 위한 수당체계를 마련하면 다른 지역 의료인에게도 동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코로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 수당에 인색한 정부라면 앞으로 누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겠는가"라며 "코로나 환자를 담당한 원내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 간에 보상 역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수당 지급을 꾸준히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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