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1.16 06:13최종 업데이트 17.01.1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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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의사들을 위한 짧은 생각

차이를 좌우하는 7가지 습관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제 또 전문의 시험이 치러지는 시기이다. 내 인생에 더 이상 시험이 없다는 생각과 함께 해방감이 느껴진다.

그렇지만 전문의를 취득했다는 것은 더 이상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같은 전공과목의 전문의라도 실력 차이가 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인데 변호사나 회계사 등도 같은 경력이라도 너무나 당연하게도 같은 실력과 평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 생각을 해보고 노력할 점을 간단히 주관적으로 기술하였다.
 
1)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자
 
이것은 모든 과가 마찬가지인데 전공의 때 배우는 것은 기본지식인 경우가 많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는 더 공부하고 노력하게 마련이다. 지식이 쌓이다 보면 궁금함이 계속 생긴다. 그럴 때 기회들을 찾고 배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분야가 근골격 영상과 초음파라면 영상의학과 책을 공부하거나 학회, 워크샵 등을 찾아다니며 연습하고 질문하면 어떨까? 노력하는 만큼 배운다. 발로 뛰자.
 
반대의 경우로 공부 안하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른다. 본인이 아는 만큼만 이야기 하고 타 의료인의 이야기는 배척하게 되면 환자에게 피해를 미치게 될 수 있다. 본인을 찾아오는 환자에게 제시하는 치료의 선택권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논리만 주장하는 의료인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비판적 시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의학의 분야는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자신이 겸손해지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잘되고 실력 있는 분은 다 이유가 있다
 
실력도 좋고 누구나 인정하는 분들은 배울 점이 많다. 그것이 의학지식이던, 환자를 대하는 인품이던 병원을 경영하는 능력이던 무엇이든 나보다 나은 점이 있을 때는 겸손한 자세로 배우자. 학교가 달라도 배움을 청하면 후학에게 매정하게 거절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

어떤 이는 개원한 선배님들 병원에 찾아가서 노하우를 배우기도 하고 그 분야의 저명한 교수님들께 이메일이나 연락을 드려서 가르침을 청하기도 한다.
 
3) 공부한답시고 너무 책만 보지는 말자
 
비슷한 맥락인데 결국 공부의 목적이 환자를 보는 것이므로 환자를 보면서 자신의 지식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막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서 우선은 환자 보는데 능숙한 분들의 진료하는 것을 참관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러한 배움을 주실 분들과 관계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가 기본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배움을 구하면 오히려 꺼려할 수 있으므로 교수님이나 지인 등에게 도움을 청하여 정중히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우공이산을 잊지 말자

재활의학과 영역에서 예를 들면 강남 세브란스병원 호흡기 재활의 강성웅 교수님 , 상계 백병원 심장 재활의 김철 교수님, 암재활분야에서 분당 서울대병원 임재영교수님, 삼성서울병원 황지혜 교수님 등 과거에 다른 분들이 하시지 않았던 영역을 오랜기간 우직하게 개척하시면서 업적들이 모여 현재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 빛나는 일이 아니어도 자신의 일을 즐겁게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 한번 사는 것 의미 있는 일을 꾸준히 하자.
 
5) 당연한 이야기지만 환자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의사는 환자를 통해 배우고 환자를 만나 성장하고 환자를 보고 즐겁고 환자를 보내고 아프다. 의료진은 자신을 믿어주고 따라와 주며 신뢰를 주는 환자가 있기에 힘이 나고, 환자를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치료한다. 그것이 바람직한 의사 환자 관계라 생각된다.

모든 직역의 계약이 마찬가지지만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진료계약이 존재한다. 이 계약관계 사이에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계약사항에 대한 상호 의무의 존중이 필요하다.
 
6) 신뢰가 깨져버리거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다
 
서로간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지만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인 분도 있고 믿지 않고 의심하는 분도 있다. 신뢰하지 않는 환자와 지리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서로에게 불행이다.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이 안되어 상급병원이나 타병원에 의뢰하려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며 여기서 알아서 해달라고 버티는 경우도 있고 진료거부 아니냐며 쌍심지를 켜는 경우도 있다.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가 내가 볼 수 있는 진료 범위 안에 있는가를 판단해야 하고, 내가 진료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면 환자에게 설명하고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를 하는 것이 환자나 의료진에게 도움이 된다. (출처: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그리고 타 의료기관이나 타 의료진에게 의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모르는 분야는 모른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현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소견을 정리하여 더 진료와 치료를 잘할 수 있는 분에게 의뢰하는 것도 의료진의 진료권리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의사가 전문분야에 통달할 수도 없거니와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지금 실력이 없으면 더 노력해서 키우면 된다.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전원이나 환자의뢰에 인색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 생각된다. 최선의 의료를 할 수 있는 곳에서 환자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진료의뢰서는 문서화하여 남겨놓는 것이 좋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그 동의를 구해야하는 것이다. 아래 기술한 판례에서 나오는 의료계약은 의미를 잘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진료의무는 의료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출처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가.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
 
환자가 의사(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질병의 진행과 환자 상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는 가변적인 의료의 성질로 인하여, 계약 당시에는 진료의 내용 및 범위가 개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이후 질병의 확인, 환자의 상태와 자연적 변화, 진료행위에 의한 생체반응 등(이하 ‘환자의 건강상태 등’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이 구체화되므로,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환자의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그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환자의 동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가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하게 되므로, 의료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은 의료인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에 의하여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7)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겨야할 사자성어가 있다

본립도생/ 우공이산/ 과유불급
 
본 내용은 후배 변호사들을 위한 법무법인 대호의 김형준 변호사의 포스팅 내용을 읽고 인용 및 응용하였습니다.

#김효상 #재활의학과 #메디게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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