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30 07:21최종 업데이트 20.10.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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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정신질환자 원격진료...우리나라도 검토 필요성"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정신건강, 만성질환관리, 임신 지원 상담, 섭식장애 관리 등 원격진료 도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호주의 코로나19 대응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발간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한시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호주에서도 상당한 인명 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0년 10월22일 기준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2만7466명이고 완치자는 2만5159명, 사망자는 905명이다.

지난 3월14일~10월3일 감소한 일자리 수는 44만 개(4.1% 감소)이며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은 17.4%,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업은 12.9%가 줄어들었다.

2020년 9월 기준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7%p 증가한 6.9%이고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2만8100명이 증가한 93만7400명이며 청년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p 증가한 14.5%다.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의 대응책으로 추가 비상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특정 법률을 개정하는 '코로나19 입법 개정(비상조치)법 2020'을 2020년 5월13일에 제정했다.

'코로나19 입법 개정(비상조치)법 2020'은 '정신보건법'을 비롯해 '아동보호법', '공정거래법', '공중보건법' 등 34개 법률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정신보건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질환 의심자의 정신질환 및 입원 여부 판단을 위한 방법으로 시청각 링크를 통한 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의료 종사자 또는 정신보건시설의 의료감독관이 허가한 공인관은 정신질환 의심자의 검진 시 코로나19로 인해 시청각 링크(audio visual link)의 사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검진할 수 있다.

호주는 2020년 3월13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의료 항목을 정해 한시적으로 원격진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격진료가 가능한 의료 항목으로는 정신건강을 비롯해 만성질환관리, 임신 지원 상담, 섭식장애 관리 등이 있다.

특히 정신건강 진료 대상 환자는 정기적으로 진료 관계를 맺어 온 의사및 기타 의료종사자에게만 원격 정신건강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는 화상을 통해 이뤄지며 화상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전화진료를 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통한 입원 진단 시 환자와의 접촉을 줄여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참고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한시적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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