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5.16 11:46최종 업데이트 20.05.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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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재평가 7월 진행된다

청구 금액 증가, 주요국은 건기식으로 분류…내년부터 의약품 재평가 제도화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지출 효율화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를 7월에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5일 올해 들어 첫 대면으로 개최된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그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재평가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공청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의약품 재평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평가대상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청구현황(청구금액 및 증가율) ▲제외국 허가 및 급여현황 ▲사회적 요구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고려했으며, 평가기준은 ▲임상적 유용성(충분한 의학적·과학적 근거 및 표준의 일관성 여부) ▲비용효과성(대체가능성 및 투약비용)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했다.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최근 처방건수 및 청구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에 따라 대상약제로 선정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청구액은 2016년 1676억원(98만명), 2017년 2148억원(121만명), 2018년 2739억원(148만명), 2019년 3500억원(185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3년 평균증가율이 약 28%에 달한다. 이 약제는 전체 효능 중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문헌만 존재한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2007년 처음 등재돼 2020년 3월 기준 229품목이 등재돼 있다.
 
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까지 이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고, 내년부터 의약품 재평가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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