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3.17 12:44최종 업데이트 16.03.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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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심 제약사 실명 공개"

제약협회, 불법행위 대응 수위 한단계 격상

약가제도, 인하 주기 완화 등 합리적 방안 건의

왼쪽부터 이행명 이사장, 이경호 회장

한국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의심 제약사를 공개하는 방안 등 윤리경영과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위반에 대한 자체 관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리베이트 이슈가 약가제도 개선과 더 나아가 글로벌 진출의 발목까지 잡는 상황에서 자체 필터링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제약협회 이행명 신임 이사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작년에는 제약협회의 무기명투표가 리베이트 의심 제약사로 다수 투표된 회사에 대해 이경호 제약협회장이 직접 그 회사를 방문해 자제를 당부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부턴 해당 회사를 공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행명 이사장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적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공개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늘려 자제 분위기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은 리베이트 관련 CP 규정 위반이 제약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행명 이사장은 "대형 제약사들이 우선적으로 윤리경영을 정착하려 하다보니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다른 한쪽에서는 2~3배 매출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다시 사라져가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제약산업에 유능한 인재 진입을 막는 악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제약산업에서 일하기 부끄럽다는 인식이 커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매년 진행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방침을 복지부 산하 약가개선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이경호 회장은 "예전처럼 고시가 제도라면 매년 약가인하가 적당하지만 지금은 실거래가 제도이기 때문에 매년 약가인하할 이유가 없다. 주기를 3년으로 해도 전혀 보험재정에 영향을 안 미친다"면서 "약가인하의 목적이 뭔지 다들 잘 알 것이다. 작년에 천억이 넘는 약가가 인하됐는데, 보험당국이 그만큼 절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를 통해 인하 주기뿐 아니라 원내의약품 약가인하 보정, R&D 기업 약가인하 감면기준 확대, 청구금액 기준 약가인하 산출, 바이오의약품 산정기준 개선 등과 관련 적절한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약가는 특단의 우대 조치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신약 수입국은 개발국의 약가를 참고해 수입 신약의 가격을 결정한다. 그런데 국내 개발 신약가격이 외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등재되고 있어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받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유용성 개선 신약의 확실한 약가우대와 신약개발 기업에 수출가격 자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제약협회 # 리베이트 # 시장형 실거래가 # 약가인하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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