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환자 이송과 관계없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막기 위해 민간구급차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3일 공포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그동안은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점검해 운행 실태와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경로, 운행시간 등을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한다. GPS 위치정보와 출발·도착시간을 연동해 운행기록을 자동 생성하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목적과 누적 주행거리 등을 입력해 운행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하는 방식이다.
수집된 정보는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점검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현재는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2027년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해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구급차의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기능도 추진한다.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정기 점검 때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점검 이후 보험을 해지하는 등 편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복지부는 보험개발원·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보험 가입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AiR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은 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스템 기능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