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30 05:21최종 업데이트 18.12.30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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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월 1일부터 비만대사수술 급여화 인정

내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치료가 어려운 고도비만 환자 및 당뇨병 환자 수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도비만과 당뇨병 치료의 대안인 ‘비만대사수술’이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화된다.

지난 7월 제5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 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비만 환자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치료(비만대사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는 신의료기술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어 12월 5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59호에 따르면 위소매절제술, 루와이형 위우회술 등을 포함한 비만대사수술 (bariatric surgery) 에 대한 급여화를 확정했다. 

이번 비만대사 수술의 급여화로 기존의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고도비만 환자 및 당뇨병 환자의 수술 치료법에 대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비만은 당뇨, 심근경색 및 뇌경색과 같은 혈관질환, 폐기능, 신장기능 저하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병’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의 이상으로 시작하는 당뇨병은 대표적인 대사 질환으로써 비만환자에서 발병률이 높고, 신장기능 저하, 혈관질환, 녹내장 등 다양한 합병증과 연관이 있다.

이번에 요양급여로 인정된 비만대사 수술은 체질량지수 35kg/m2 이상인 고도비만 이거나, 30kg/m2 이상이면서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위식도역류, 제2형 당뇨, 고지혈증, 천식 등의 대사와 관련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27.5kg/m2≤ 체질량지수(BMI)<30kg/m2인 제2형 당뇨환자에게 위소매절제술 및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하여 급여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료방침을 결정하고 수술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외과의, 내과의, 마취의 등 3인 이상의 통합진료에 대한 급여 수가가 신설돼 환자 관리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비만대사수술을 통해 음식물의 섭취 제한 및 흡수 과정의 변형으로 체중을 감량시키는 것은 물론, 혈당을 유지하는 호르몬 등의 변화를 유발해 혈당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사수술 이후 약물투여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환자는 50% 수준이며 2형당뇨병 초기 환자의 완전관해는 약 80%에 육박한다. 이와 같이 비만대사수술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돼 있지만 보통 1000여만원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제한적인 환자에게만 적용돼왔다. 

이에 대해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이주호 회장은 “고도비만 및 당뇨병 환자들은 여러 가지 신체적 합병증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 이번 비만대사수술 급여화로 인해 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숨통을 터주는 계기 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

이 회장은 "수술 치료의 안전성 확보, 수술의 질 관리를 객관화 하기 위해 학회차원에서 비만대사수술에 대한 인증의 및 인증기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술치료로 인해 고도비만 및 대사질환 합병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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