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5.24 23:30최종 업데이트 16.05.2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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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실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는 6월 1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란 의약5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심평원이 공동협력을 통해 요양기관 정보화 지원을 추진하는 협의체(2005년 2월 구성)다.
 
이번에 실시하는 2016년 자가점검 서비스는 새롭게 반영된 개인정보보호 요건을 반영한 것으로 ▲개인정보 처리 분야 5영역 12개 항목 ▲개인정보 처리 제한 분야 5영역 11개 항목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분야 9영역 26개 항목 등 총 3개 분야 19개 영역 49개 항목으로 구성했으며, 이는 2015년보다 10개 항목이 감소된 것이다.
 
변경된 사항에 대한 교육은 오는 6월 1일부터 한달 간 전국 13개 지역에서 희망하는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변경된 신규시스템의 사용법 ▲상위 취약항목 설명 등이다.
 
이번 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수시 교육 및 별도 교육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는 "2016년 자가점검은 2015년 자가점검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고려해 신청화면의 대폭 간소화 및 점검화면의 직관성을 강화했으며 요양기관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 예시를 제공하는 등 요양기관의 편의사항을 최대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점검은 요양기관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를 결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지만,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향상과 법적인 의무요건 준수를 위해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5월 19일부터 지역별 교육일 전까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서 사전 교육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실시 # 심평원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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