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05 11:14최종 업데이트 19.08.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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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급여화 명분이 의과·한방 불균형? 95.9% 환자들이 의과 의료행위를 신뢰하는 것"

바른의료연구소, "한방 행위들이 급여 기준을 통과못한 것일 뿐…추나요법 급여화 무효 소송 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바른의료연구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과와 한방 행위 사이의 불균형을 추나요법 급여화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전체 건강보험급여 의료행위의 95.9%가 의과 행위인 것은 환자들이 그만큼 더 선호하고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4월 1일부터 추나요법 급여화 시행 고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과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추나 급여화 연구)의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까지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진행됐다. 

연구소는 추나 급여화 연구의 첫번째 문제점으로 의과와 한방 행위 사이의 불균형을 추나요법 급여화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추나 급여화 연구의 서론을 보면 연구자들은 의과와 한방 행위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인 마냥 기술하면서 한방 행위의 보장성 강화의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한방에서는 마치 의과행위에 비해 한방 행위가 비급여 비중이 높아 환자들이 이용을 덜하는 것이므로 급여화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 전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기관 수의 증가율이 한방은 3.27%, 의과는 2.15%였던 것에 반해 환자들의 내원 일수와 진료비 증가율은 의과가 높았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이것을 한방에서는 마치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한방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내원 일수와 진료비 증가율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인 것은 환자들이 한방 행위보다는 의과 의료행위를 더 선호하고 더 신뢰하고 더 많이 이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철저히 환자들의 선택에 의한 결과인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추나 급여화 연구 보고서에서는 전체 건강보험급여 행위의 95.9%가 의과 행위이고, 건강보험 보장률도 의과 의료기관이 한방 의료기관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교정해야 할 불균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불균형이나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연구소는 “건강보험에 급여 항목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더해 해당 의료 행위가 유사한 기존의 의료 행위와 비교해 비용효과성을 가지는지도 고려돼야 한다”라며 “의과와 한방이 급여 항목 수에서 월등한 차이가 나고, 보장률의 차이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한방 행위들이 급여 항목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한방에서 보장률 강화와 급여 항목 증가를 요구하고자 한다면 우선 한방 행위들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한방 행위의 급여화 시도는 근거 없는 떼쓰기에 불과하고, 정부가 이러한 한방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결국 의과와 한방 행위 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국민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를 마치 구조적인 문제이자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한방 행위의 보장성 강화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며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불균형은 오히려 정부가 의과 의료행위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나 급여화 연구는 추나요법의 급여화 당위성을 설명하는 처음 단계부터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는 명분 없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억지를 쓰다가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이고, 추나요법 급여화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 정책임을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앞서 지난 4월 1일에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분석해 첩약 급여화의 부당함과 시범사업 추진의 명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가 추진된 초기부터 추나요법과 관련된 논문 및 문헌을 분석해 추나요법 급여화의 부실한 학문적 배경을 검증해냈다.

연구소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내놨던 재정추계가 과소추계 됐으며 오류투성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의료 행위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라며 “정부가 추나요법 급여화를 강행하는 행태를 막고 올바른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함께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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