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13 20:06최종 업데이트 21.09.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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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간 부담합행위 제지법안 나와…자진 신고 행정처분 감면

강병원 의원 약사법 발의, 담합 행위 알선·중개·광고 금지…고발 포상금 강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 간 부당거래와 담합행위를 제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아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그 횡포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불이익을 염려해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강 의원의 견해다. 

또한 강 의원은 의료기관의 강요로 약국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더라도 약사가 담합 행위의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실태가 드러나기가 어렵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부당 요구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의 강요로 인한 담합 행위뿐만 아니라 브로커의 알선, 중개 또는 광고로 인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부당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브로커를 통해 지원금 요구의 알선과 유지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해 현실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규정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와 제3자의 담합 행위 알선, 중개 또는 광고를 금지토록 했다. 또한 담합 행위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했다. 특히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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