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2.05 16:07최종 업데이트 18.02.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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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검찰송치 시 병원 내 집회·파업"

대전협 임총서 결의…복지부에 전공의 감염관리 책임 해석 요구

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과 관련, 전공의에게 불합리한 감염관리 책임을 떠넘겨 검찰에 송치된다면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단체행동은 전국 병원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열어 휴게시간 동안 병원 내 집회나 집단 파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전협은 4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보건복지부에 전공의를 상대로 감염관리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집단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116명의 참석 대의원(위임장 포함) 중 106명 찬성, 0명 반대, 10명 기권(서울대병원)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사건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경로는 ‘스모프리피드’라는 지질영양주사제(TPN)를 준비하거나 투여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인 담당 교수와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협은 복지부에 전공의 관리 감독 의무에 대한 권한, 책임 등에 대해 올바른 해석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소환되면서 강압적 조사가 이뤄졌다”라며 "실제로 전공의에게 감독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묻고 있다"고 했다.  대전협은 “전공의와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감염경로 등 사건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언론보도에서 '12시간 행적을 감춘 주치의'라는 보도와는 다르게 소아과 전공의는 오전 9~11시, 오후 1~2시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직접 아이들을 살폈다”라며 “ 오후 4시 이후부터 4명의 사망이 있을 때까지 환자를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경찰은 사건 당일 4번째 환아의 심폐소생술 도중 감염 예방없이 무작정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왔고 진료기록지를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전공의를 과실치사 혐의와 주의관리 감독 의무 위반으로 피의자로 규정하고 10시간 이상 강제소환조사가 세 차례나 이뤄졌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파업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숙고했다”며 “전공의들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로 수사 받는 것은 막아야 하한다. 해당 전공의뿐만 아니라 1만 6000명 전체 회원의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대전협 기동훈 전 회장이자 비상대책위원장의 의협회장 출마 선언에 따라 비대위를 해산하고 관련 사안을 현 집행부로 이관했다. 기 전 회장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선언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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