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29 12:40최종 업데이트 22.09.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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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근무' 강제한 공중보건장학 제도, 4년 연속 정원 미달

의대생 지원자, 모집정원 80명에 42명 지원...장학금 중도 반환∙합격 후 지원 취소 사례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방의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4년 전 도입된 공중보건장학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대생 지원자가 모집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장학금 중도반환 및 자발적 취소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공중보건장학 제도는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본인이 지원한 지역에서 근무해야한다. 의대생은 2019년부터, 간호대생은 2021년부터 모집하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대 장학생 모집정원 80명 중 지원자는 42명에 불과했다. 반면 간호대 장학생은 지난 2년간 모집정원 71명에 23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3.3대1을 기록했다.

장학금을 중도 반환하거나, 수령 이전에 취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장학금 수령 후 본인 의사로 반환한 사례는 총 2건이다. 의대생 1명이 5100만원, 간호대생 1명은 8200만원을 반환했다. 자발적으로 포기의사를 밝히고 반환하는 경우엔 지방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장학생으로 뽑혔지만 장학금을 받기 전에 자진 취소한 사례도 4건이나 된다. 현재까지 의대생 3명, 간호대생 1명이 장학금 수령 전에 지원을 취소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의사인력의 지방근무를 이끌어내는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대 학비는 졸업 후 취업을 하면 단시간 내에 갚을 수 있는 수준이며,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는 분위기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의무 근무기간 2~5년도 짧아서 지방의사 확충에 큰 도움은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봉직의)의 연평균 임금은 2억3000만원(2020년 기준)이상이다. 이 제도는 의대생에게 한 학기당 10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5년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최대 액수는 1억 200만원이다. 봉직의 1년치 평균 연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공중보건장학 제도를 시행한지 4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며 “지방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에서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지역의사제 등을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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