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08 01:46최종 업데이트 19.02.08 01:46

제보

2019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 3배 증가

7일 본인부담상한제관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표=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