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8.04 05:33최종 업데이트 17.08.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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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인력난, 국고 지원 필요"

"정부가 마중물 역할해야 문제 해결"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복지부가 간호인력난 해결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활성화 및 실습교육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장벽이 만만찮은 모습이다.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 당 활동 간호사는 0.5명으로, OECD국가의 2~3명과 비교해 매우 적은 상태이며, 활동하지 않는 유휴 간호사도 10만명으로 집계된다.
 
적은 인력으로 강도 높은 간호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은 대형병원으로 간호사들이 쏠리고 있으며,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사 구하기가 어렵다.
 
병원간호사회가 2015년 발간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병상 이하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이직률은 22%에 달하는 상황.
 
이처럼 간호인력난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민간병원에서는 낮은 수가, 병원경영 등의 문제로 해결이 어려워 병원계는 간호인력과 관련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예산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유지관리방안 토론회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간호인력난 문제를 신규인력 확보, 유휴간호사 재취업, 잦은 이직 방지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관리료에서 야간전담간호사를 건보재정으로 수가 가산하는 것 외에 야간근무를 기피하는 현실을 반영해 '야간전담간호사 활성화' 명목으로 병원에 수당을 일부 지원하는 42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다.
 
3교대 중 특히 야간근무를 기피하는 간호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수당을 마련하고, 조금이라도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예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사업비용 80억원도 예산으로 책정해 기재부로부터 승인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인력난 해결 방안 중 하나인 신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간호대생들이 병원에서 실습할 때 이를 담당하는 실습지도자와 실습장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도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현재 유휴간호사들이 다시 사회로 나와 재취업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이들을 교육하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33억원이었던 해당 교육비용도 내년에는 6억원 더 증원한 40억원으로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다.
 
유휴간호사 재취업 교육은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 달에 한번 씩 유휴간호사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업무분담. 감염관리, 전산업무, 상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16시간의 온라인 강의와 3일간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유휴간호사에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간협을 통해 재취업 의지를 밝힌 유휴간호사는 4만명이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200여명이 교육을 받았고, 900명 가까이 재취업에 성공해 76%의 재취업률을 달성하기도 했다"며 재취업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재부는 각 정부기관과의 국가예산 심의를 2차까지 마친 상황이며, 5일 3차 미결쟁점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기재부는 민간병원에서 하는 사업비용을 왜 국가에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필요하다면 건강보험재정으로 예산을 확보하라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간호인력난 해소가 정부의 정책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으며, 현재 민간에서 해결이 요원하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부에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원은 시간 선택제, 유연 근무제, 연봉인상 등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정부는 병원이 이러한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간호 수가를 따로 책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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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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