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10 10:56최종 업데이트 18.12.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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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기에 놓여있는 맘모톰 유방 수술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t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실제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는 새로운 치료법이 많다. 그러다 보니 임의 비급여로 치료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는 물론 외과계 수술 및 시술은 퇴보를 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이나 평가위원 등 관계자들의 생각이 전향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며 글을 올린다.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기재된 의료행위만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급여라고 기재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임의비급여로 구분돼 수술 및 시술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따라 많은 의료행위들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려면 반드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은 다음에 몇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 급여 혹은 선별급여, 비급여 등으로 구분된 뒤에 실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로 실행해야 한다.
 
신의료기술 평가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규칙’에 따른다. 신의료기술 평가본부와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의료행위나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하지만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경험해보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의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한 가지가 바로 진공흡인 유방생검이라고 하는 외과수술이다. 진공흡인유방생검(일명 맘모톰)은 미국의 한 의료기 업체에서 개발됐고 국내에는 1999년 처음 도입됐다.
 
맘모톰은 여성의 유방암이나 유방 종괴를 검사하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현재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맘모톰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맘모톰을 이용한 수술 방법은 중재적 시술(인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을 중재적 시술이라고 함)에 해당한다. 신의료기술 평가 심의기준에 따르면 중재적 시술에 대해 신의기술평가를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①의학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된 기술이지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목록에 별도 행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새로운 의료기술 ③사용대상이 변경된 경우 ④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 ⑤사용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중 진공흡입유방생검은 ④번 규정에 해당한다. 즉 ‘기존기술과 같은 적응증의 환자에 다른 목적으로 시술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심의해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실제로 맘모톰을 사용하는 의사들은 2년 전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했다가 기각됐고, 이후 다시 신의료기술 평가인증을 신청한 상태다.
 
여성의 유방암이나 유방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피부를 절개해야 했다. 하지만 맘모톰을 이용하면 피부를 최소로 해서 흉터를 최소화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수술 부위의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맘모톰 수술 방법이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의 적절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법의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면 맘모톰 수술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과 여성들이 헌법에 명시된 건강권, 그리고 의료법에 명시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맘모톰과 관련한 많은 연구 결과 이미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됐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전향적 연구결과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절개 수술과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전향적 연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두가지 치료방법을 고민하는 환자들 중에서 누가 유방을 절개해 수술 받고, 누가 대조군으로 참여하겠는가. 이런 지나친 규제가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진공흡입 유방생검이라고 하는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여성의 소중한 신체, 특히 유방에 대한 질병을 검사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 흉터가 최소화한 수술법이 인정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커다란 피부절개를 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평가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은 여성 유방에 난도질을 유도할 것이다. 이는 분명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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