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17 06:53최종 업데이트 19.08.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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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협의회장 "공보의 보건소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부작용 발생하면 누구 책임?"

"필요성 검증도 사전 논의도 없는 전북 완주 원격의료 시범사업 반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전북 완주군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중현 회장은 "의료계와 사전에 논의 없이 진행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16일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바가 없다. 또 거동불편,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만성질환자들을 우선 적용한다고 했을 때 환자들이 원격의료를 잘 따라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그동안 대한공보의협의회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스마트진료 등 원격의료와 관련된 시범사업에 대해 문의가 오면, 지역 공보의들에게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유보하는 게 맞다고 말해왔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원격의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 34조 1항에서 의료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며 "1항 첫머리에는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정 짓고 있다. 하지만 같은 문장 말미에는 이에 대한 한정 없의 그냥 '의료인'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 34조 1항은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회장은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도중에 환자에게 경하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다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당뇨병 약을 똑같이 처방했는데도 처방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 당뇨병 환자가 저혈당으로 쓰러질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이번 전북 완주군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는 환자도, 의사도 없다. 당사자들이 고려되지 않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 완주군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보건 복지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완주군을 선정하고 박성일 완주군수가 운주·화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됐다.

완주군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으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재진환자 중 거동불편,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원격 방문진료 대상자로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의사의 대면 진료를 마친  1차 대상자 중 건강관리와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자 40명을 최종 원격의료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방약을 전달한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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