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6.28 07:19최종 업데이트 18.06.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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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전남의사회장 법제처 앞 1인시위 "보건소장은 전문성 있는 의사가 해야"

법제처 "의사면허 소지자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은 차별법" 법령 개정에 반발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보건소장은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의사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제처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이 차별법령이라고 명시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을 대상에서 제외해 타 의료인들에게 차별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전남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전문영역이다. 임용자격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체 보건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에만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돼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해당업무의 전문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무지의 소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법제처는 즉시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과 이 땅의 모든 의사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보건소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원칙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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