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15 07:08최종 업데이트 19.04.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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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약사회, "중복 약물 과다 복용 모니터링 확대…의사 처방권 훼손과 무관"

약사회 "올바른 약 복용까지 약사가 책임져야"…의협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약사가 판단 안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약제 복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문 약사 프로그램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대한약사회가 해당 사업을 확대 추진하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권은 의사가 가지고 있으며 이번 사범사업은 어디까지나 약물 복용에 대한 위험성을 모니터링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6월 8일 대한약사회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일부 시범지역에서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해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와 건보공단직원이 함께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지속적인(4회) 투약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투약관리 내용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이다. 시범지역으로는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구, 중랑구와 인천부평, 인천남구, 경기도 안산, 경기도 고양 일산 등 8곳이 선정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보다 확대해 약물의 과다 중복 투약 대상자에게 위험성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는 약물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지, 의사의 처방권을 임의로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다. 처방권은 분명히 의사에게 있다"라며 "의사들도 약물의 안전성을 함께 고려하길 바란다”고 했다. 

약사회도 건보공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물 안전에 대한 부작용을 널리 일깨우고 약사에 대한 역할을 늘리는데 이번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약사회 내부에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를 설치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약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약사회 김대업 신임 회장은 지난달 28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의 첫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대업 회장은 “예전에는 약이 환자 손으로 약국에서 떠나는 순간 약사의 역할이 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들이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까지 약사들의 역할과 범위들이 넓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사업’ 등을 약사회와 같이 좋은 결과를 얻어서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약사회와 협조할 일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의협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건보공단의 사업을 반대했다. 의협은 "지난해 건보공단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업무는 아니라며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주는 시범사업이고, 지역의사회 및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해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1년이 지나도록 실제 질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범사업을 변형해 일방적으로 확대 추진하려 하고 있다"라며 의협은 "약제에 대한 처방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영역인데도 약사들이 환자를 방문해 의학적 근거 없이 ‘부적정 처방’이라 하며 처방변경을 너무도 쉽게 언급했다. 환자 개인정보문제의 소홀함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인구가 고령화되고 고혈압, 당뇨병, 관절 질환 등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가지 이상의 다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 이러한 환자들은 나이에 따른 간, 신장기능 저하 등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여러가지 치료약제를 복용함에 있어 더욱 세심한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의학회 및 의사회가 배제된 채 약사회와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것이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라며 “다약제 복용 환자에 있어서 환자의 질환과거력, 신체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영양상태 등 환자상태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변경이 돼야 한다. 이는 단지 몇 가지 데이터에 근거해서 조절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방문약사가 환자약물정보에 대해 판단하는 듯한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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