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게라민주 등 6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 중지
                        
                        
                            
                                식약처 의약품 GMP 특별기획점검단, 약사법 위반 사항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삼성제약이 제조한 게라민주 등 6개 품목(5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삼성제약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 점검단은 삼성제약이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사·약사,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표]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목록
	
		
			| 연번 | 
			업체명 | 
			제품명 | 
			비고 | 
			제조 구분 | 
		
	
	
		
			| 1 | 
			삼성제약㈜ | 
			게라민주 | 
			전문의약품 | 
			자사 제조 | 
		
		
			| 2 | 
			삼성제약㈜ | 
			모아렉스주 | 
			전문의약품 | 
			자사 제조 | 
		
		
			| 3 | 
			삼성제약㈜ | 
			콤비신주 | 
			전문의약품 | 
			자사 제조 | 
		
		
			| 4 | 
			삼성제약㈜ | 
			콤비신주3그램 | 
			전문의약품 | 
			자사 제조 | 
		
		
			| 5 | 
			삼성제약㈜ | 
			콤비신주4.5그램 | 
			전문의약품 | 
			자사 제조 | 
		
		
			| 6 | 
			에이프로젠제약㈜ | 
			헬스나민주 | 
			전문의약품 | 
			위탁 제조 |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