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4.10 06:45최종 업데이트 20.04.1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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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단기사증 효력정지…한국인 입국금지국 151개국 중 90개국 비자면제 중단

코로나19 외국인 유입 차단,취업·투자 목적 등은 예외…재발급 때 코로나19 진단서 제출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 한국 공관에서 외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단기사증(비자)의 효력이 13일 오전 0시(현지시간 기준)부터 잠정 정지된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90개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도 제한된다.

9일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날 사증발급과 입국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시행한다.

사증면제협정은 정지통보 후 효력 발효까지 시일이 소요돼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전 세계 대사관, 총영사관 등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지난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다.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재신청 시 사증수수료는 면제한다.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우리 국민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개 국가·지역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90개 국가·지역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대상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거나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한다면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한다.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해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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