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4.23 14:33최종 업데이트 18.04.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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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자진 철회

신생아 중환자실 24시간 전담전문의 근무 원칙 위반…200억원 손실 예상

사진=이대목동병원
이대목동병원은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고로 인한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로 상급종합병원의 필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보류했다.  

복지부는 1월 의료법 위반,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 등 현지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이달 5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복지부 조사 결과,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의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가 24시간동안 근무해야 하는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적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이의신청 기한인 18일까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 확정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행정 조사 결과 발표와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 안전과 관련 신뢰를 줘야 할 의료기관에서 4명의 아이들이 사망한 데 대해 유족의 아픔에 공감한다. 한편으론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진 신청 철회를 결정했다”고 했다. 

문 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9일 ‘환자안전을 위한 시설 및 시스템 전면 개편’, ‘감염관리 교육 및 연구 강화’, ‘환자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을 담은 종합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대대적인 병원 혁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대학병원들은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이 취소되면 수백억원 이상의 수익 손실이 날 수 있다며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면 수익을 5% 더 올릴 수 있다.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보면 종합병원(2차병원)은 25%지만 상급종합병원(3차병원)으로 지정되면 30%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자진 반납으로 인한 손실 금액이 200억원이라는 계산도 나온 상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됐다가 취소되면 수익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차이난다”라며 “이대목동병원이 경영정상화를 이루려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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