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최근에 친한 원장 한분이 수천건의 부당청구를 했다는 심사결정통보서를 받았다. 해당 원장은 평소에 한 건의 부당청구도 용납하지 않을 만큼 꼼꼼하게 청구하고 정직하게 진료하는 만큼 이런 통보서에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검체검사 질가산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 교육이수 후에 청구할 수 있는 2%의 가산금액이 부당청구된 것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삭감된 금액이 수십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검체검사 질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상근의사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검체검사 질가산 교육은 이수일로부터 1년간만 검체검사 질 가산 수가 항목을 산정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개원의 입장에선 매년 교육날짜를 일일히 챙겨야 하고 심지어 해마다 날짜를 당겨서 교육받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 때문에 교육시기를 놓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있다. 뒤늦게 교육날짜에 맞춰 교육을 신청하려고 해도 교육 인원이 초과되면 해당 날짜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곤 한다.
의료인 면허신고를 위한 보수교육은 1년에 최소 8시간을 이수하고 3년이 되면 12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법 이외의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의무교육도 해당년도 내에 받도록 돼 있다. 심지어 청구를 위해 이수해야 다른 인증교육들도 대체로 종료날짜가` 12월 31일이다. 최근 생긴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교육도 이수한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인정된다.
질 가산 교육이수 등록과정
교육등록 과정 > www.hurb.or.kr -> 현황신고 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 신고 -> 신규신고-> 면허종별 의사로 변경 후 조회 -> 조회 후 의사이름 클릭 -> 신고대상목록 ->자격등록-> 스크롤바 내린 후 검체검사 질가산 교육 이수일자 입력 -> 적용종료일자는 교육이수년도 1년 후로 입력
검체검사 질가산 교육만은 무조건 교육받은 날짜부터 일년 후에 종료되기 때문에 정확히 날짜를 계산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검체검사 질가산교육만 이렇게 정확히 365일로 규정을 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질 가산 교육은 매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한달 늦게 받는다고 하여 검체검사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된다고 할 수 없다. 건강보험재정에 엄청나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만약 365일 규정이 검체검사 질가산 교육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이라도 갖춰야 마땅하다 .검체검사 질가산 교육의 목적이 검사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므로 적정한 시점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인증기관의 역할이다.
더구나 현재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안은 전체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와 기능, 영상 관련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이에 확보된 재정은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가뜩이나 검체검사는 상대가치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질 가산을 적용하면 교육점수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다. 이에 당장 교육인증 적용종료일을 12월31일로 통일하거나 질가산 시기 알람 시스템을 갖출 적절한 타이밍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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