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30 15:56최종 업데이트 19.10.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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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불법 심장 초음파 검사 직무유기 사과해야"

의원협회 "행정처분 즉각 이행하고 면허 체계 근간 바로 세워야"

대한의원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불법 심장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해 사죄하고, 해당 행정처분을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특수한 행위나 영업을 특정한 경우나 사람에게만 허가하기 위해서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의료인의 면허도 의료법으로 규정해 대상의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발부하고 있다. 또한 면허 취득에 따른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 관리하고 있고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있다. 이는 면허 제도를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그동안 많은 수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심장 초음파를 불법적으로 시행해왔고 일부 학회와 함께 불법적인 인력을 양산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의원협회 등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고 일깨워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수수방관하고 버려뒀다. 최근에는 민간보험사에 의해 다발적으로 고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인 심장 초음파 행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의해 요청된 심장 초음파 검사에 대한 유권 해석에서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이에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그동안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방조했던 사실을 국민과 의료계에 사죄하고, 면허 체계의 근간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 복지부의 일련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지속할 시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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