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16 02:29최종 업데이트 20.03.16 02:29

제보

코로나19, 임신부에 미치는 영향 명확하지 않지만 주의 당부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대구와 부산에서 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부가 태아에게 코로나19 수직감염을 일으키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증상의 경중이나 수직감염 여부를 떠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임신부에 미치는 영향 명확하지 않지만 주의 당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CoV))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CoV)의 경우 임신 중 감염된 환자에서 심각한 합병증이 보고됐다. 사스는 임신 초기에 감염되면 유산될 수 있고 임신 후기는 모성 사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또한 11명의 임신 중 감염된 산모들 분석에서 감염된 신생아의 집중치료(55%)와 사망(27%)이 있었다. 

코로나19는 아직까지 전염 경로 및 발병양상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관계로 역학조사와 임상 양상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전의 사스와 메르스 사례를 보면, 코로나19는 산모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태아에게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현재로써는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  

지난 3월 5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생후 30시간밖에 안된 신생아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앙텔레비전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산모와 신생아 간 수직 감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바이러스학회는 6일 이 사실을 반박했다. 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태반을 통과할 수 없다. 임신부로부터 태반을 통해 태아로의 수직 감염을 우려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2월 12일 의학학술지 란셋(Lancet)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모자 감염의 증거가 없다는 초기 결과가 보고됐다.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린 9명의 임산부를 관찰한 결과 일부 여성에서는 임신 합병증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출산시 코로나19에 감염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임신부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영향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월에 중국 우한 병원에서 2명의 신생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중 하나는 탄생한 지 불과 30시간 밖에 경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임신부와 태아의 수직감염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나오게 됐다. 

출산 중이나 수유 중에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미국 콜럼비아대학 공중보건학부의 바이러스 학자인 안젤라 라스무센은 신생아의 감염 경로는 어머니 이외에도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다수의 감염자가 응급 병동에 몰려있는 병원에서 출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임신부 고열 주의, 항바이러스제는 제한적 사용, 태아 감염 대비책도  

코로나19 임신부 감염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임산부들이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더 취약하다. 외출 직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람이 많은 장소 피하기 등 예방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증상은 우선 '고열'이다. 어떤 경우라도 임신부가 경험하는 38.5도 이상의 고열은 태아의 신경 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태아의 뇌와 척수 등 여러 기관이 형성되는 임신 4주부터 10주까지가 고열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기간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아직 확립된 표준 치료는 없다. 현재 환자들에 대해 사용되는 치료법은 해열제 사용, 수액과 산소 투여 등 대증적인 요법이고 임신부와 일반인에 대한 치료 방법이 다르지 않다. 임신부에 대한 투약과 치료에도 별다른 제약은 없다. 현재 일부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는 임신부 투여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이외에 코로나19 치료제로 거론되는 일부 항바이러스 약물들은 자연유산 증가 등 임신부 부작용이 보고돼 신중하게 투약해야 한다.   

또 하나 생각해볼 문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의 분만이다. 보통 산부인과 분만병원은 감염 방지를 위한 보호장비가 부족하고 격리실 등의 시설 등이 미비하다. 출산 후 태아의 감염 관리를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임신부의 감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다양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미국 산부인과학회(University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는 “코로나19가 확진되거나 의심되는 임신부는 격리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로 확인된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는 의심환자로 간주해야 한다. 신생아 역시 감염 예방과 관리 지침에 따라 격리해야 한다. 신생아가 감염되지 않은 상태라면 산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때까지 신생아와 분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메디게이트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