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9.03 07:54최종 업데이트 16.09.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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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알아야 할 김영란법

외부 강의료·자문료·부정청탁 등 주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분석] 김영란법

"김영란법 시행 초기 소낙비는 일단 피하고 볼 일이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는 최근 의학회 e-뉴스레터를 통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 의료기관의 경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금지법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형욱 법제이사는 “이 조항의 법률적 의의는 수뢰죄의 요건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배제한 것”이라며 “따라서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벤츠 여검사로 불린 이 모 검사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병원 직원은 물론 사립대병원 직원도 적용 대상이다.
 
형법상 수뢰죄의 수범자인 공무원과 중재인은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공직자 등’에 포함 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따라서 이런 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의료법 제23조 2 소위 쌍벌죄 처벌 조항과 함께 부정청탁금지법의 여러 조항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의료법에는 의사의 외부 강의료나 자문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의사가 아닌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가 수범자인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규제를 해 왔다.
 
박형욱 법제이사는 “그러나 이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의사의 외부강의료나 자문료 상한액수는 정면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은 외부강의에 대한 강연료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자의 경우 장관급은 1시간에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으로 제한되며 1시간을 초과하면 상한액의 1/2까지 가산할 수 있다.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이다.
 
그는 “이처럼 국립대병원 교수와 사립대병원 교수가 달리 취급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한편 강의료나 자문료는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의 상한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금지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법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업무와 관련해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정청탁금지법은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자료에는 국립대병원의 입원 순서 변경을 부정청탁의 예로 열거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일반인 A가 국립대병원에 빨리 입원하기 위해 친구인 일반인 B를 통해 원무과장 C에게 대기 순서를 바꿔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요청해 원무과장 C가 이를 들어 주었다면 A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B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C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예시했다.
 
그는 “만일 의사가 원무과장 C 대신에 실질적인 결정을 했다면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박형욱 법제이사는 “부정청탁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법 시행 초기의 소낙비는 일단 피하고 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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