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5.09 06:28최종 업데이트 16.05.09 09:24

제보

은밀한 의료폐기물 수거비 횡포

수집업체, 소각업체 담합에 비용 2배 폭등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3만원이던 의료폐기물 수거비가 갑자기 6만원이 된 상황이."
 
의료폐기물 시장이 또다시 혼탁해지고 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의원협회)는 최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소각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수거비를 인상하고 있거나, 소각업체가 가격인상을 담합해 수집운반업체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간섭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이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2,3,5호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 제19조 제1항 제1,3,4,9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위반, 제23조 제1항 제1,4,5,8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의료폐기물은 보통 의료기관에서 수집운반업체를 거쳐 소각업체 순서로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은 수집운반업체만 상대하면 된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각비 인상 및 인건비 인상, 메르스 이후 의료폐기물 처리강화 등을 이유로 수거비를 대폭 인상했다.
 
이유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인상률이 어마무시하다.

대구지역의 모 의원은 한 달에 3만원이던 수거비가 6만원으로 올랐다.  
 
의원협회는 "민원을 종합해보니 20%에서 최대 300%까지 수거비가 인상됐다"면서 "비합리적인 인상률로 많은 의원이 당황해 하고 있으며,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수집운반업체를 다른 업체로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돈 주고도 업체를 맘대로 선정할 수 없는 이유
 
의료기관들은 수거비가 대폭 오르자 다른 수집운반업체를 알아봤지만 수집운반업체 측은 이관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집운반업체를 A에서 B로 옮기려고 하자 B와 거래하고 있는 소각업체가 이를 거부한다는 게 '이관 불가' 이유였다. 
 
의원협회는 수거비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수집운반업체를 선정,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의원협회는 "소각업체에 직접 문의한 결과 소각물량이 모두 차서 더 이상 이관 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신규 신청은 정상적으로 받고 있었다"면서 "소각물량이 다 찼음에도 신규 신청은 받고, 입맛이 맞는 이관 신청은 받아주기도 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부 소각업체 2002년·2009년에도 불공정행위 적발
 
전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158개, 소각업체는 15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2009년 일부 소각업체들이 담합 및 시장할당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2009년 7개 소각업체가 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총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1곳은 이미 2002년 공정위로부터 같은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조장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공정위에서도 이미 의료폐기물 중간처리가 혼탁한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소각업체가 수거비 인상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의료기관에 대해 그냥 받아들이라는 식의 답을 강요하고 있다는 게 의원협회의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폐기물 수거  과정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료폐기물 #메디게이트뉴스 #의원협회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